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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소식

2023년 계묘년에 바뀌는 것들

 

 

이웃 여러분 올해 2023년 더 어려지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쿠느

 

코로나와 함께한 지 언 3년 차, 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해가 찾아왔다. Kuneu

 

지난 2022년에 별의별 사건사고 많았었는데 올해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럼에도 1월 1일부터 대표적인 6개 부분이 달라진다고 한다. 아주 간략히 알아보자

 

 

 

첫 번째. 식료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이제부터는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1985년 처음 유통기한 제도가 도입되고  38년 에 변경되는 셈이다. 지금까지 유지됬었던

 

유통기한이란 판매자 입장에서 이 식품을 언제까지 팔 수 있느냐를 수치화했던 것인데, 이번에

 

변경되는 소비기한은 제품 뒷면에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대한 명시를 얼마나 잘 지켰을 때

 

 

최대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수치다. 보통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더 길다.

 

보통 사람들은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훨씬 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일찍 버리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야기한다는 것이 식약처 입장이다. Kuhanho

 

(예시) 두부 유통기한 17일- 소비기한 23일, 과자 유통기한 45일-소비기한 81일

 

 

 

두 번째. 버버리 측에서 상표권 태클로 2024년부터는 버버리 체크무늬 교복을 제작하지 않는다.

 

기존 재학생들에 대해 서는 이미 구매한 교복은 버버리 측에서 이해해 주고 2023년부터는

 

신규 디자인 변경에 대해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까지는 전면 변경하라는 것이 버버리 측의

 

입장이다. 버버리라는 명품 디자인을 교복에 차용한 것이 어떻게 보면 버버리란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손상 및 도용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합당한 소송 사유로 보인다만 애매하다..

 

세 번째. 미혼 청년 특별 주택공급 제도이다. 기존 청년들이 청약에 당첨되려면 청약에 요구되는

 

무주택 기간(1주택 포함) 및 청약 가입 기간, 세대 부양자 수에 대한 수치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고

 

신규 주택을 공급받는 데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만 19세부터 39세까지

 

 

 

무주택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공공 주택 분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청년 대상 공공 주택 분양 조건은 월평균 소득액 약 450만 원(세전) 미만이어야 하며

 

평균 자산 2억 6천만 원 미만, 부모 재산의 순 자산 9억 7천만 원(부동산 및 주식) 미만이어야 한다.

 

이번에 분양하는 공공 주택 중소형 평형수는 최대 60%까지 늘릴 예정이고 청년들 위주로 당첨 확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네 번째. 석가탄신일 및 크리스마스를 대체공휴일로 적용한다.

 

처음 대체공휴일이 시행된 해는 2014 추석 연휴부터 적용했었는데, 오는 석가탄신일의 한호

 

대체공휴일은 2023 5 27 토요일이며 크리스마스는 2023 12 25 월요일이다. 구한호

 

다섯 번째. 8년 만에 서울 지하철 및 버스 요금을 4월부터 300원 인상한다. 월급은 안 오르는데 차 없는

 

 

 

필자 같은 사람들은 허리띠를 조르다 못해 꿰매야 할 지경이다. 문제는 서울을 기준으로 요금이 오른다면

 

지하철 및 버스의 환승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심경이 더 복잡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도 이해가 되는 것이 지하철 및 버스의 유지 비용이 갈수록 적자폭으로 향하고 있어서다.

 

마지막으로 모든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남북한은 결국 통일되지 못했지만 나이는 통일되었다.

 

 

필자가 1월 1일부터 기분 좋은 이유는 어려졌기 때문이다. (응애) 6월부터 만 나이가 도입이 되는데

 

6월까지 생일이 안 지났다면 2살까지 어려진다. 즉 6월부터 12월 생은 기존보다 1살 더 어려진 셈.

 

한국에는 나이를 세는 기준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세는 나이 : 출생 1세, 연도별 +1] [연 나이 : 출생 0세,

 

연도별 +1] [만 나이 : 출생 0세, 생일 이후 +1] 중 세는 나이와 연 나이를 없애고 만 나이로 통일 시킨다.

 

 

 

술 마시고 싶은 만 19세인 2004년 생들은 혹시 모르니 좀 기다렸다가 마시도록 하자.